지하철역에 약국 생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올 상반기 기업·국민불편 규제 97건 개선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 개선해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 완화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이다. <기타 27건>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설치가 허용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하게 했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 제조업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중소 레미콘 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했다. 도로공사 현장에 이동식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레미콘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직접생산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데,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하나인 공장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의 경우 공장등록 요건을 삭제하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 [사례1] 중소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인 C사는 20여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해 왔다.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의무화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C사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은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로 등록된 54개사에 달한다.
또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고 예정가격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정부가 정한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을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표준품셈 대비 노무비를 10~25% 삭감해 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더라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사의 난이도 등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무비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KS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데 자사 제품이 속한 품목의 불합격률이 높으면 품목에 속한 제품 전체가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자사 제품이 정기심사에서 합격했더라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에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사례2] 샌드위치판넬 제조업체 D사는 정기 제품심사에 매번 합격하였으나 몇년전 샌드위치판넬이 1년 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매년 심사를 받게 됐다. D사가 품질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판넬 품목이라는 이유로 매년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을 개선했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건물, 토지 등의 공용재산은 경쟁입찰로만 매각 가능했다. 이로 인해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에 인접한 기업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용재산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 [사례3] F사는 공장 인근의 용도폐지된 화성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그 부지가 공용재산으로 되어 있어 경쟁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F사는 부지규모가 작아 다른 업체가 매입하더라도 활용이 어렵고 공용재산이 다른 국공유재산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만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면서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