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부산교통공사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AAA(안정적)으로 평가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12월 11일 부산교통공사의 발행예정인 제2012-13회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용등급 결정의 주요 평가요소 및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확고한 법적·정책적 지위와 지역 독점적인 사업구조
- 공사 전환시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에 따른 재무부담의 해소
-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원활한 재정지원
- 영위사업의 공공·공익성에 따른 저 수익성
- 공사 전환시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에 따른 재무부담의 해소
-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원활한 재정지원
- 영위사업의 공공·공익성에 따른 저 수익성
공사의 법적 지위, 영위사업의 공공성, 채권 발행 목적과 실질적 상환 주체,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재정지원 능력과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신용도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다.
공사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의거, 국가와 부산광역시 인수부채를 제외한 舊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부산광역시의 전액 출자로 2006년 1월 1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공사는 부산교통권역내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과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노선(107.8km, 107개역)을 운영하고 있고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 사상~하단간 노선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말 舊 부산교통공단 해단과 동시에 대부분의 채무(2005년 말 기준 약 2조 8,511억원)가 정부와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해소되었다. 이후 매년 발생하는 공사의 운영적자 및 발생이자도 부산광역시의 자주재원으로 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 합의문’ 제5항). 또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공사 전환 이후 추가적인 투자 및 차입부담은 제한적이다.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7조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확보 부족분과 부산광역시 원금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한 대지급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익년도에 그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부산교통공단의 채무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정부와 부산광역시간 실행 합의서’ 제6항), 부산광역시 또한 공사가 대행한 상환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사는 부채관리계정과 상환업무 대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무차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관리계정의 정산 및 상환업무 대행과 관련된 신규 차입금(대지급금)의 실질적인 상환주체는 정부(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부산광역시(시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대외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최상위 수준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