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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전경련 징벌배상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전경련,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1차 협력사의 62.9%, “징벌배상제 적용확대 신중해야”

징벌배상제 적용대상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62.9%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334社 응답, 35.3% 응답률)’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업체(35.9%) 보다 27.0%p 높게 나타났다.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가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가 12.0%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해야’(26.9%),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난 반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가 39.8%를 보였다.

이에 대해 협력센터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 ‘손해액의 3배 이하’가 전체 응답업체의 72.4%를 차지했다.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으로 1차 협력사들은 ‘필요하다’(79.6%)는 응답이 ‘필요없다’(14.4%) 보다 5.5배 가량 높았다. 세부적인 남소방지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입증책임 부여’(33.2%), ‘악의적인 소송 제기로 패소한 수급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19.4%), ‘실손해액 초과 배상분의 국고귀속’(13.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는 징벌배상 적용제외’(13.5%) 順으로 응답했다.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順으로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21.9%) 順으로 긍정적 효과를 꼽았다.

한편,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1 정책과제로 1차 협력사들은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구축해야’(30.5%)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강화해야’(27.5%) 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矯角殺牛의 遇를 범해서 안된다”고 전제하고,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玉石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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