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내 승객 잠입관련 주요 조치사항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생한 중국인 승객(3명)의 아시아나 기내(B747) 잠입 및 미국 밀입국 시도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발생 항공기 및 승무원 휴게실이 설치된 국적사 항공기(대한항공 5종․아시아나 2종)를 대상으로 2차례(4.2, 4.9)에 걸쳐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양 항공사로 하여금 ▲사건이 발생한 승무원 휴게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매 운항 전후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기내 휴게실 출입문 시건 의무화 및 ▲보안스티커 등을 개선토록 지시하여 항공사에서 조치 완료했다.
한편, 해당 중국인 밀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미국 관련기관(CBP :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보안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