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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상증세법상 일감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상증세법상 일감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4월 18일, 전경련은 처음 시행되는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약 8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고,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SI(전산) 업계 종사자는 “업종상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전산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전산)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4%(2010년 기준)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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