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013년 7월 24일에 제3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판정 개요 >
* 반덤핑 조치 결과
- 조치기간 : 3년(기획재정부 공고일 ’13.10월경)
- 조치내용 :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 일본(15.39%), 인도(2.76%~15.39%), 스페인(15.39%)
* 조사 경과 : (’12.8) 재심사 요청, (’12.9) 조사 개시, 현지실사 등
* 국내생산자 : 포스코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
* 국내시장규모 : 101,071톤 / 5,032억원
그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구제되었으나 세계시장 규모(’12년, 2,47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12.8.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13.8.16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