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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2013년 8월 21일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 F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였고 이와 함께 48,38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하였던 경찰청은 수사 후,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으며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와 경찰청은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추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전문성을 갖춘 무역위원회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 그간 어려웠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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