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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내 선박수리 더욱 안전해져요

인천항내 선박수리 더욱 안전해져요
선박수리 신고 허가 절차 개선 현장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수리 신고(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7월 항내 수리 작업중이었던 선박(신항만 3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동객이 많은 연안부두 인근에서 대형사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항내 선박수리 신고(허가)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은 최소화 하면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선대책은 ① 선박수리 신고(허가) 절차 개선 ② 사후 현장점검 강화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선박수리 신고(허가)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인이 팩스로 선박수리 신청을 하여 수리 범위나 세부 내역,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상대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박수리 허가 및 선박수리 연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방문하여 작업계획서에 수리구역 범위 및 절단․용접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선박수리 허가는 위험물 저장․운송선박이거나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기관실․연료탱크 등 선박내 위험구역을 수리하는 경우이며, 1회 신고(일주일)후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재신고하여 수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편의상 연장신고로 명명하고 있다.
  
두 번째 현장점검 강화와 관련, 선박수리 작업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항질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기록에 근거한 점검*을 실시하여 DB화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한「선박수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선박수리 정보를 공유, 전방위 점검․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변경 여부 등 위법성 판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항만 이용자들의 선박수리 신고(허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선박수리 신청시 주의사항 및 수리작업시 준수사항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천해양항만청 민원실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업․단체에 배포하여 자체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인천항내 선박수리 작업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로 인해 인천항은 항내 안전성이 향상된 보다 경쟁력 높은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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