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12일, 선박 행정 업무 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처리 매뉴얼에는 행정의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 선박을 국내,외에서 신조·수입할 때부터 시작하여, 선박톤수측정·선박등기·선박등록·선박검사·인증심사,보안심사 등을 거쳐 여객 또는 화물운송 등에 사용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 매뉴얼에는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여 우리나라로 장기간 귀항할 수 없는 국적선(미수입선박)의 선박등록 방법을 설명하는 등 일반 규정집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도 누락하기 쉬운 사항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선박 행정에 관한 업무는 여러 개의 관련법령에다 담당기관이나 부서 역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민원처리의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선박의 건조나 도입단계에서부터 선박의 용도에 따른 취항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의 발간은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혁신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안내 책자의 발간은, 선박 행정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와 편익을 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선박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민원인들의 이해도 제고를 바탕으로 하여, 선박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청은 선박 행정 업무 처리 매뉴얼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적절히 최신화하는 한편, 발간된 소책자는 1100여개의 해운선사와 선주협회, 해운조합뿐만 아니라, 타지방해양수산청 등에도 널리 배포,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