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 발간
와
는 유사한 디자인 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두를 생산하는 자가
구두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양 디자인은 “구두 하부” 및 “색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구두 하부의 차이는 수요자의 시각을 끌기에 주요부가 아니고, 색상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했다.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2011년 삼성-애플간의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익숙한 다수의 디자인권에 기초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이다.이를 반영하듯이, 디자인 출원건수는 삼성-애플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011년 56,524건에서 2012년 63,135건으로 12% 증가하였고, 심판청구건수는 2011년 438건에서 2012년 569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디자인권을 둘러싼 심판·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 심판사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자인 관련 판결을 분석한『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은 2012년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중 디자인 45건(결정계 2건, 당사자계 43건)을 발췌하여,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였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판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 번에 발간된 요지집이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