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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대우조선해양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공정거래위원회 2008-2009년 불공정 거래행위 발표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입장
공정위 의결서 정식 통지 후 법원에 제소해 강력히 다툴 예정
생산성향상분 반영 시수 조정 방식은 조선업계 공통의 표준업무방식
 
대우조선해양은 31일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 및 2009년 동안의 사내협력업체 일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협력사와 합의없이 작업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인하함으로써,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선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이란 동일 시간을 들여 처리할 수 있는 일량이 증가하는 것(즉, 같은 작업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시수 또는 품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야만 사내협력업체는 동일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조선업체는 동일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생산성 향상은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상생전략이라는 것.

대우조선해양은 2004-2009년 기준 중에 설비투자에만 약 1.8조원을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설계개선, 공법개발, 설비투자,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히고  당사를 비롯한 모든 조선업체들은 이 같은 생산성향상분을 반영하여 시수(품셈 또는 일량)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체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하여 구축한 작업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당사가 생산성향상 효과가 다른 요소들을 통하여 시수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산성향상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고 밝혔으나, 대우조선해양 측은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간에 ‘생산성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품셈 또는 일량)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합의했으므로,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또한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하여 왔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당사가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러한 결론은 부당한 것이며,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시수 ´ 임률단가’로 결정된다며, 이러한 대금산정방식은 당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업체가 공히 채택해온 업계 표준이고, 이 같은 대금결정 방식에서 단가가 인하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하여는 임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0년 기간 동안 임률단가를 11.6% 인상하였음에도 공정위 결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08년, 2009년의 외환위기시에도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정부의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조선업 1위를 기록하였고,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 불황, 저임금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맹렬한 추격 등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규모 해고 및 해외이전(한진), 워크아웃(STX조선), 파산(세광중공업) 등 극단적인 사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이 절박한 글로벌 경쟁 현실에서 당사를 포함한 조선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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