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말부터 국내 발효 예상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말부터 국내 발효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서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이 빠르면 내년 말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해사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그 동안 개별협약이나 권고로 산재해 있던 선원의 근로조건 관련 협약을 통합하여 2006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대상으로 한다.
《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선원의 근로․생활기준 항목 》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
해사노동협약은 선박이 속한 국가가 협약에서 규정한 선원근로 및 생활조건 관련 14개 항목을 검사하여 발급한 협약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약 회원국 정부는 입항한 외국 선박을 검사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박 출항도 정지시킬 수도 있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다.
《 해사노동인증검사 대상 선박 》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안의 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 위의 선박이외에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선박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령의 요건 또는 조치를 만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해사노동협약적합선언서는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사노동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의 위상에 맞게 국제적인 선원근로 및 생활기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국적 선박의 해외 운항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사노동협약 비준을 위해 2011년 선원법을 정비하였으며, 국적선사 선박의 원활한 해외 운항지원을 위해 19일 현재 협약증서 발급대상 국적선박 698척 가운데 127척에 협약증서 발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