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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정상 연장되던 PF의 CP가 금융권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장불가
CP를 연장하지 못할 시 KT ENS가 채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생절차 신청
강도 높은 자구책과 PF 개선 등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협력사,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

KT ENS(대표 강 석)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3월 12일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2월 20일 KT ENS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453억원의 CP 상환요청을 받았다. 당시 3천억대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음에도, KT ENS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달 여 기간 동안 새로 도래한 CP상환은 불능상태였다.
 
KT ENS는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KT ENS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KT ENS 강석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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