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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방지대책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해양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방지대책 회의 개최

매년 90%이상의 오발신 발생으로 국가 행정력 낭비 심각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선박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기(EPIRB)의 취급․관리 부주의로 인한 조난신호 오발신 사례를 줄이기 위해 3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매년 90%이상의 오발신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번 조난신호 접수 시마다 조난여부 확인을 위해 경비함정의 긴급출동 등 유류 및 행정력 낭비, 경비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오발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을 오ㆍ발신 감소 원년으로 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해운조합, 수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위성조난신호기 취급․관리요령 및 취급 부주의 사례’ 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오ㆍ발신에 의한 경비함정 출동 등을 없애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기구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궤도위성 수색구조시스템과 양방향 위성조난신호기도 ‘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성조난신호기 설치대상 선박은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국제항행에 운항하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 국내 여객선 등 약 4,000여척에 해당하며, 고의로 조난신호를 발생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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