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추진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봄철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는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월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아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에 앞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의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생계형 사범은 계도도 함께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도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 종사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통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