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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독도평화호 적정하게 운항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

해양부 독도평화호 적정하게 운항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

해양수산부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독도 관련 조사․연구, 학술 및 홍보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조된 독도평화호를 정상운항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건조비 80억원 중 국비로 70% 지원돼 177톤(정원 80명)급으로 울릉군에서 운영 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선박의 기본 임무는「울릉군 관공선 관리규정」(울릉군 훈령 제237호)에 따라 ▲독도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생활 지원 ▲독도방문객 안전관리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 지원 등이다.

 
특히 일측의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기술에 대응한 중․고등학교의 역사지리교과 담당 교사의 독도탐방, 독도 육상․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독도수산자원조사, 독도위기대응훈련 지원 등 관공선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목적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어선안전조업지도는 해양수산부, 해경, 울릉군(경북202호) 등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독도평화호의 이같은 업무 수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독도평화호 지원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운항횟수가 일시 줄어든 상황이다.

아울러, ‘유류비 절약을 위해 비영리 목적의 관공선 운항 때도 유류비 징구조건부 운항지원’을 규정한 현행「울릉군 관공선 관리규정」은 어업지도선의 공공목적 지원시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독도평화호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향후 독도평화호의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 목적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운항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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