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해상치안종합대책 수립 시행
해양경찰관이 승선 안전관리 범죄예방 업무 등 수행
해양경찰관이 승선 안전관리 범죄예방 업무 등 수행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추석 명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상치안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해상경계근무강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경계태세를 상향하고, 다중 이용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이용객이 많은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요원을 직접 승선시키는 등의 국민 밀착형 치안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여객선・도선 승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7일 ~ 9일 중에는 해양안전요원으로 지정한 해양경찰관 134명을 61개 항로의 여객선・도선 99척에 직접 승선시켜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초동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청과 해양경찰서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전국 90여 개 여객선 항로에 대해 경비함정 항로순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함정・항공기 및 122구조대에 예방순찰 및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여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