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참사 167일만에 매듭
내달 7일부터 국감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내달말까지 처리
내달 7일부터 국감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내달말까지 처리
단원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안 수용 불가" 주장
국회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후 168일만인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날 합의는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하면서 타결된 것.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두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을 채택하게 됐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하고,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더불어 여야는 이같은 국회 정상화에 따라 국정감사를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등원을 전격 결정, 이날 오후 7시39분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여야는 그간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지난 5월2일 이래 계속되던 국회의 입법제로 상태를 151일만에 해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 믿음에 여야 의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사진:30일 저녁 세월호 특별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합의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자 단원고 세월호 유가족대표들이 반발 국회 본관앞에서 유경근 대변인이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협상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양당간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3.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와관련, 여야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법안에서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와 특검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곧바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5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앞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여야 2명씩) 등으로 고르게 구성되며, 여야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에서 이 중 여당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여기에 더해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4인의 후보군 가운데서 고르도록 했다.
더불어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여야는 지난 합의에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양측이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했다.아울러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