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장비 안전 점검 내달에 실시해
대산항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정기검사 확인점검
대산항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정기검사 확인점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은 대산항 등 관할지역내 하역장비를 사용·관리하는 자(시설장비 관리자라)가 시행해야 할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하여 확인을 오는 11월 10∼28일까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인점검 대상은 시설장비관리자인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사의 총 105대의 시설장비로서 매년 1회 이상 주간·분기·특별점검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설장비관리자는 자체점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검사대행기관)에게 대행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장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은 “대산항내 설치한 항만시설장비에 대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두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