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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유해물질운반선박사고시 소방본부 해양본부 협업으로 신속대응

해양에서 유해물질운반선박사고시 소방본부 해양본부 협업으로 신속대응
화학사고 전문대응기관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119화학구조센터 공동대응
                             
유해물질운반선박(HNS선)이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이 공동대응하여 인명구조와 방재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해양환경안전학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1월 27일(목)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불산, 벤젠 등 유해물질운반선박(HNS선)이 충돌이나 화재로 해양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창설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소방본부 119화학구조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중 HNS운반선이 29%를 차지하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HNS해양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29일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자일렌 등 약 3만톤의 유해물질을 실은 HNS선 “마리타임 메이지호”가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진화하던 해양본부 직원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후 구토증세를 보이고 사고물질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고선박이 해류를 타고 일본영해로 흘러가자 일본당국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사고발생 18일이 지난 1월 16일, 네덜란드에서 온 전문가에 의해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시 구조안전과 기름유출방제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상 통항량의 29%를 차지하는 HNS운반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대응태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HNS운반선박의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내년부터 HNS전용 방제선을 건조하고, 방재장비·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HNS물질별 사고대응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및 소방본부 119화학구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대응 장비, 자재, 인력에 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해 HNS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에 따르면, “과거 넓은 해양에서 유해물질운반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해경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지만, 국민안전처 출범과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하면 골든타임 내에 인명구조와 해양오염방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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