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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신년특집:소방 해경안전본부 독자적 예산 인사권 운영한다

2015신년특집:소방 해경안전본부 독자적 예산 인사권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재난대응 조직의 효율성 강화방안 마련

국민안전처는 여․야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가 예산 및 인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우선, 예산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게 되면 각 본부장의 지휘·책임아래 소관 분야에 대한 투자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는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의 소관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며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해 통보되는 지출한도를 토대로 각 본부별로 소관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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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각 본부 내에 별도 재무관을 두어 본부별 ’15년도 주요사업(소방 2,092억원, 해경안전 6,210억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까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는 인사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인사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각 본부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독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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