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신년특집:소방 해경안전본부 독자적 예산 인사권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재난대응 조직의 효율성 강화방안 마련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재난대응 조직의 효율성 강화방안 마련
국민안전처는 여․야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가 예산 및 인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우선, 예산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게 되면 각 본부장의 지휘·책임아래 소관 분야에 대한 투자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는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의 소관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며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해 통보되는 지출한도를 토대로 각 본부별로 소관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각 본부 내에 별도 재무관을 두어 본부별 ’15년도 주요사업(소방 2,092억원, 해경안전 6,210억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까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각 본부 내에 별도 재무관을 두어 본부별 ’15년도 주요사업(소방 2,092억원, 해경안전 6,210억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까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는 인사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인사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각 본부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독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