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신년특집:인천항만공사 기록관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사 기록물 관리 규정 제정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공사 기록물 관리 규정 제정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최근 ‘인천항만공사 기록물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기록물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생산·접수하는 모든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세분화된 관리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활용과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중요기록물의 전산화를 명시하고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과 기록물 열람·반출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기록물 폐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된다.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공사 업무 및 기록물 평가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신중하고 적법한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지원팀 조종화 실장은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과 업무체계 정립을 통해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록물 관리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