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물고기 실험윤리지킨다
포유류, 어류 등 동물실험윤리 교육 실시
포유류, 어류 등 동물실험윤리 교육 실시
국립수산과학원은「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어류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2월 2일 내부연구자 150명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2.11.).
고등동물 사용 연구자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은 정부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물고기를 사용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실험 제도 해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윤리적·과학적 동물실험을 위한 준비 ▲실험어류의 사용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최우정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교육이 국립수산과학원 모든 연구자들의 동물 복지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