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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규제 완화

북항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규제 완화
IPA, 부두운영사 어려움 해소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법 규제완화 이끌어내

〇 인천항 북항에서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〇 인천항만공사(
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북항 배후도로(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5㎞ 구간에 대한 대형 크레인 이동제한 규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고시(제2015-56호)*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운행제한기준 완화 내용】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번호
노선명
인천광역시 광로 3-3
인천광역시 대로 1-17
금지 또는 제한 대상
※ 북항 부두운영사가 사용하는 중량 초과 크레인에 대한 운행제한 완화가 내용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운행제한 기준 중
② 폭 3.4M, 높이 4.3M, 길이 16.7M, 축하중 29톤, 총중량 113톤 초과 건설기계(기중기)의 운행을 제한
구간 및 연장
※ 북항 배후도로의 크레인 이동 필요 구간을 운행제한 완화 노선으로 선정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원창동 396-7번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원창동 394번지)
연장 : 1.5Km
기 간
 2015년 2월 26일부터 변경고시일 까지
 
〇 해당 구간은 북항 1부두와 2부두를 뒤편에서 이어주는 도로로, 2~4부두에서 운용 중인 대형 크레인을 임차해서 1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온 한진·동방·동부 등 3개 부두운영사들은 이 길을 통해 크레인을 이동시켜 왔다.
 
〇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도로를 통한 크레인 이동은 사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〇 기존의 도로법 시행령(제79조)이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100톤 안팎의 중량과 16미터 내외 높기의 항만하역 크레인은 사실상 단속을 감수한 채 차량 통행이 드문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움직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는 게 IPA 설명이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4.07.15)】
 ○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현재 북항의 이동식 크레인은 평균 100톤 안팎의 중량으로 운행이 제한됨
 ○ 단속주체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
 
〇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아 크레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회전체와 주행체를 분리해 이동시킬 경우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일의 시간과 별도 비용이 발생해 시간과 비용을 돈으로 생각하는 항만하역 비즈니스 특성상 이 또한 불가능했다고 IPA는 저간의 사정을 덧붙였다.
 
〇 북항 부두운영사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IPA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달 말 국토부가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대상 주요 노선으로 북항 배후도로를 선정, 고시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〇 IPA에 따르면 이 배후도로에서는 각 부두 운영사들의 하역작업 스케줄에 맞춰 오전과 오후 1차례씩 하루 3시간 동안 크레인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〇 사실상 불법운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북항 배후도로에서의 크레인 이동은 훨씬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고, 부두운영 여건과 물류흐름 또한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〇 북항사업소 남태희 소장은 “규제완화 요청을 기업 입장에서 수용해 경제현장의 애로 해결을 도와 준 국토부, 인천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항만관리주체로서 부두운영사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북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〇 인천항 북항은 내항의 만성적 체선·체화 해소와 배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2선석, 민간이 15선석 등 총 17개 선석을 건설했으며, 2012년 8월 전면 개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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