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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記者간담회=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記者간담회=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항만하역표준게약서 제정 등 질서확립 주력
자발적인 요율 안정 서비스경쟁체제 운영도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79 사진)은 10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건전한 하역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승인받아 자발적인 요율 안정 및 서비스 경쟁체제 확립을 도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출입기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협회는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및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추진,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도입, 항만하역산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등을 통하여 건전한 항만물류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올 3월 이후 항만하역인가요율 고시 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의 보고․검사 기능('14. 9. 25 발효)을 적극 활용하여 항만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의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요금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인가요금에 대한 ‘보고․검사’ 조항이 신설되어, 신고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악화되어가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협회에서는 조기에 컨테이너 인가요금제가 시장에 안착되어 컨테이너시장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벌크 하역시장에서 정부 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와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업무를 동시에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항만물류 선진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이루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은 미국의 경기 활성화와 우리나라가 맺은 여러 FTA의 발효로 인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저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율 또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뿐만 아니라 각국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치중할 우려도 함께 있어 항만물류산업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컨테이너 인가요금 체계 마련은 관계기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적정한 요금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컨테이너 및 벌크 하역요율이 인가되면 이에 대한 ‘보고 및 검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판단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회는 정부와 관련 업·단체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왜곡된 항만하역시장 질서를 안정화하여 선진화된 항만물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같은 추진 대책을 제시했다.

◇항만물류 서비스 향상을 통해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이제 글로벌 선사들은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라이언스 체제를 개편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항만이 동북하 허브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항만운영의 서비스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항만물류업계가 함께 끊임없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헤쳐나아 가겠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활성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다. 항만물류산업도 업체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몇몇 선ㆍ화주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하역계약시 정부 인가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역계약이 이뤄지거나 거래조건이 하역사에게 불리하게 맺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역요금 준수 및 지급 방법과 양 당사자간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항만하역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맺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에 표준계약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의 인가요금 '보고ㆍ검사'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TOC성과평가에서도 활용여부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다.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내부질서 확립

지난 1997년 170사가 2014년 391사로 2.4배 증가하는 등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시장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큰 현안이며, 더불어 이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외국적 선사들에 돌아감으로써 국부유출이 심각하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발생시 업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및 요금 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 통해 항만경쟁력 육성

선박 대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협회와 정부, 항만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사에 보다 유리하게 장비를 현대화 하도록 추진하겠다. 또 항만현대화기금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동 기금을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 및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에 활용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韓中日 민간 차원의 항만물류산업 교류확대 추진

동아시아 대 교류 시대 맞이하여 일본 뿐 만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항만물류산업 교류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항만공사,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우수성 홍보와 양국간 물류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항만 초창기 60~70년대에 우리나라 외항해운업 초창기부터 고려해운에서 일해 오면서 국적 외항해운업 항만산업 등 발전에 따른 각종 현안에 앞장서 헌신해 온 원로 경영인으로 해양분야에 대한 높은 견해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학력
 ○ 1956.  3   :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60.  3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 1987.  8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주요 경력
 ○ 1968.  5  : 고려해운(주) 동경사무소장
 ○ 1982.  2  : 고려해운(주) 전무이사
 ○ 1985. 11  : 소양해운(주)(현 NYK LINE-KOREA) 사장
 ○ 1997.  2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장
 ○ 1999.  7  : 제 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0.  2  :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 2002.  3  :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 2002.  7  : 국제로타리 3640지구 남서울 로타리 클럽회장
 ○ 2007.  3  : KCTC 대표이사 부회장
 ○ 2007.  9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
 ○ 2007. 11  :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
 ○ 2013.  2  :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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