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내작업 종사선박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취약선박 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취약선박 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세월호 침몰 1주기가 되는 4월을 맞이하여 도선선, 견인용 예선 및 방제선 등 포항항 항내작업에 종사하는 32척의 선박에 대하여, 신규투입된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 합동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항내작업 종사선박은 대부분 항만내의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선박으로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선박검사기관의 중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선박이다.
4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이 마련된 전문직위인 해사안전감독관 주도로 불시에 선박에 방선하여 승무정원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명·소화 설비 및 필수항해 설비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우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앞으로도 불시 및 정기적인 선박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유발 결함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무사고 포항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