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바다의날 특집:해경본부 연안사고 예방법 본격 시행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 체험활동 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연안사고 예방법 수중 체험활동 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6월1일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33명 중 25명(평균 8명/연)이 수중 체험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연간 7,000만 명이 찾는 해수욕장 사망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수중체험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본부 관계자는“「연안사고 예방법」 일부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보험의무가입, 비상구조선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기간을 14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하는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검토된 의견을 반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최근 연안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연안사고 예방법」의 시행령 등이 개정 중이나, 안전문제에 관하여 시정명령 등 활용가능한 모든수단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