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夏季특집:7월 20일부터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국 낚시어선 4천여 척 대상 중대한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전국 낚시어선 4천여 척 대상 중대한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해양부는 낚시어선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망보기(견시) 소홀, 과속운항, 승선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 대비,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낚시어선(4천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낚시어선이 집중 운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ㆍ기관ㆍ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낚시어선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낚시인이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