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가이드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 설립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자산(Living Dead)을 적기에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벤처캐피탈의 재무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중 벤처캐피탈의 부실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통상 총 투자액의 10%는 부실자산으로 전락하는 데, 그 규모는 년간 1000억원 정도로, 현재 벤처캐피탈은 회사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조합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야한다.


① 회사가 보유한 부실주식은 현행 세법상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세무상 비용(손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투자기업이 파산 또는 창업기업의 부도가 난 경우는 감액 처리가 가능하므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 경우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역시 부실주식은 여전히 회사계정에 남아 있게 된다.


② 조합 자금으로 투자한 경우는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세무상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실주식의 처분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 현재 조합 해산시, 부실주식은 인수자가 없어, 통상 창투사가 인수하는 데, 창투사가 인수할 경우 역시 ①번과 같은 문제가 역시 발생하고, 인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 동안 창투사는 이렇게 인수한 부실자산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의 부실정도가 과대 계상되어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합결성 등 투자활동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제3자를 통한 부실자산의 적절한 매각방안은 벤처투자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창투사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컨더리 펀드’나 ‘M&A 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우량기업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부실투자자산을 인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의 설립은 공인된 부실자산 전문매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벤처투자 부실자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의 설립은 기존 세컨더리 펀드 및 M&A펀드의 주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투자자산’에 대한 구주거래까지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한층 확대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 스스로 자생력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 따라, 벤처캐피탈간 상호부조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이 되어 협회 또는 회원사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 규모로 설립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증액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10만원 이내에 매각을 희망하는 부실자산을 중심으로 매입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부실자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후 회생된 기업의 주식 매각 이익은 당초 주식을 매각한 투자회사와 일정부분 공유(profit sharing)함으로써 부실자산 매각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창투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