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2007년도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 근절로 석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 석유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석유유통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고유가에 편승하여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와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시는 울산관내 석유정제·수출입업 89개소 622건, 석유판매업 821개소 1918건, 비석유사업자 50개소 50건 등 모두 960개소 2590건을 대상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대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학원, 버스회사, 관광버스, 건설현장의 중기 등 비석유사업자와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도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와 구·군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소비자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시·구·군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한 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적발업소가 5개 업소로 이들 업소 중 3개소에 과징금 6000만원 부과, 1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3월, 1개 업소에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상표표시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하여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페인트상을 가장한 유사휘발유 판매소 32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