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장기분쟁은 직권상정해 신속 해결
1996년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 중 도봉산 환승역사 건립비용 18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가 추진하지만 환승역사는 서울시 행정구역인 도봉구에 설치되기 때문이었다.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1라운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2라운드는 의정부시가 타당성 조사에 따라 일부노선을 변경, 환승역사를 서울 도봉산 역에서 의정부 회룡역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 서울시는 경전철노선이 도봉산역에서 환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의정부시는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승역 건립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2001년 1월 180억원을 기준으로 역사를 변경한 경기도의 과실을 20% 적용, 144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간 갈등이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납골당이나 가스충전소등 비선호시설은 남에게 미루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것은 인지상정. 대부분 오랜 시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더디게 하고, 지역간 갈등도 키운다. 이럴때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전철 갈등 이외에도 아산국가공단항만 개발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군이 공유수면매립지를 서로 차지하려던 갈등도 3년만에 타결점을 찾았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위원개편을 계기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갈등관리 역할을 자처했다.
2005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은 189건으로 이가운데 167건이 해소되고, 현재 22건을 관리중이다.
분쟁은 납골당, 가스충전소등 비선호시설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개발 31건, 일반행정 29건, 물관리 16건, 교통 운송이 10건 등이다.
분쟁은 대부분 같은 체급에서 벌어졌다. 광영자치단체간 갈등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간도 60건에 달했다. 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은 7건에 그쳤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질적이고 시간을 오래끄는 분쟁은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직권상정해서 신속하게 타결점을 찾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