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초동 조사·감시 강화
유가증권시장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감소하는 등 건전성과 투명성이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 등 교묘한 불공정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가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주식시장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1260건에 대해 예방조치나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들 사건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244건을 자체 심리했으며 이 중 58.6%인 143건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감독당국에 통보했다.
또 감독당국이 작년에 불공정거래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173건으로 전년(212건)에 비해 18.4% 감소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통보사건(143건)이 전년(18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하고 있다.
거래소 통보 사건 중 시세조종 비중은 2003년 47.7%에서 2006년에는 31.7%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비중은 2003년 12.6%에서 2006년에는 23.1%로 점점 늘어나 증권범죄 유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당국 처리 사건 중 71%인 132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처리됐으며 12.9%인 24건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조치가 내려졌다. 또 4.8%인 9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문책하거나 경고조치 했다.
금감위는 이번 조사결과, 2004년 이후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감시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거래소 통보 사건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상매매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와 즉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물.선물이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리 내용을 분석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