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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해사인

2015國監:수협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여전

2015國監:수협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여전
5년간 비리 횡령직원 변상요구액 153억원 중 26억원만 회수
지난 5년간 징계대상자 569명중 20%에 해당하는 114명 징계감면
안효대 의원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징계로 부정행위 차단해야..”

수협 임직원들의 비리,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횡령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리·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액 157억원 중 회수액은 26억원으로 회수율이 16.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 보면, 지도경제사업분야와 신용사업분야는 각각 2,200만원과 3억 4,600만원을 전액 회수했지만, 회원조합의 경우 153억 6,900만원의 변상 요구액 중, 22억 3,700만원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14.6%에 그쳤다.

또, 지난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 569명 중 20%에 해당하는 114명이 징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고 처분자를 정직으로 감면해준 인원이 3명이며, 감봉에서 경고로 2단계나 감면해준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수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임직원들의 비리·횡령을 조장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징계를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수협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구조개편에 사활을 걸어야 하나, 임직원들의 비리·횡령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없다.”며 “올해를 부패 척결 원년의 해로 삼고 청렴한 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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