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검수 검량 감정업체 일제 현장 점검한다
현 등록기준 및 사업실적 미달여부 등 중점조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키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검수 검량 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항에서 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가 수출입화물 검사를 수행한 업체가 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된 바 있고,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인천해수청에 등록된 검수업체 3개사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검량․감정업체 27개사 등 인천항에서 영업 중인 30개사이다. 이에, 업체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최근 1년간 사업실적 유무 및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항에서의 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각 업체당 검수사 25명 이상, 검량사 6명 이상, 감정사 6명 이상 등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만운송 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만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