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6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제1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32건 78.7억 여원(희생자 16건 총 66.2억(배상금 60억, 위로지원금 6.2억), 생존자 16건 총 12.5억(배상금 10.9억, 위로지원금 1.6억))과 화물손해 배상 7건 1.9억 원(화물 4건 0.6억, 차량 3건 1.3억)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수색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8건에 대해 총 9.2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처음으로 결정되어, 총 3건에 0.7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16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