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확대개편 방침
브로커비리 빈발 분야 단속 강화
상습적 브로커 관련자료 DB화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도 추진
청렴위, 음성적 불법 청탁과 로비 근절대책 추진
국가청렴위원회는 국정 후반기 공직사회 분위기 이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책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음성적 불법 청탁과 로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행자부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로 △참여정부 후반기 무사안일 및 부처이기주의 등 기강해이 엄단(국무조정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및 단속 역량 집중(경찰청) △설맞이 불법 수입 농산물 집중단속(관세청)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소득 환수 강화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국세청) △유가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 및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등 금융부문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강화(금감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김홍수 로비사건 등 음성적 청탁·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아래 검·경,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법조 등 브로커 비리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기관별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청렴위와 관계기관은 △법조·금융 등 브로커 비리 빈발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 △상습·고질적 브로커 관련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집중관리 △브로커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강화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또 로비스트 양성화 입법 추진과 관련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화가 부패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으며, 법무부는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 올해 2월까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부처입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로비스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렴위는 이 외에도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입장에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금품·향응 수수, 편의제공 위주로 돼 있는 행동강령 내용을 직무분야별로 업무특성을 반영해 대상행위를 구체화하고, 알선·청탁 보고 의무 명시와 위반시 징계,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 권고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렴위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 현안 대책실무회의를 개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