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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청 연안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

연안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
2월 1일부터「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시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안여객선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2조제2항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세부업무 절차 및 인가기준 등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여객선이 휴항하는 경우 항로유지대책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구비요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심사절차 및 인가 제외 대상, 기상악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운항통제 및 운항중지 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면제하는 등의 세부사항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운법령 등에 정의되지 않은 “대체선”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문화함으로써 선박검사 등에 의한 결항이 예상되는 항로에 인근의 경쟁항로 운항선박을 활용하여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사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면제기준을 정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제거하고 비상시 여객선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지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정으로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항로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져 수요자인 도서민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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