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위반사항 적발 행정조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팀은 지난 2월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내항화물선에 대한 안전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정기검사)를 위반한 선박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항행정지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조치 했다.
해당 선박은 주로 울진군 오산항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포항 송도부두에 양하하는 모래채취전용 부선(1,320톤급)으로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2016년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며,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필하고 증서 갱신을 받아야 정상운항이 허가되는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4항차의 불법운항을 해오다 금번 포항청 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 점검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검사기간이 지난 미수검 선박의 불법운항이 해사안전에 크게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