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수도권지역의 6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난방 사용요금이 2월 1일부터 1.19% 인하 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요금조정은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정기 조정되는 것으로써, 작년 하반기에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0.3% 상승하고, 원달러환율은 1.77%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연료비 인하분을 반영하여 신고한 요금을 수리한 것이다.
이번 열요금 인하로 인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약 9천원 정도 요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연간난방비 : 기존 849천원 → 조정 840천원
지역난방 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매년 2회(2월 1일, 8월 1일) 정기 조정되며, 필요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요금인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서울시, 안양시, 인천시, 성남시 등 113만호에 적용된다.
* 기타 SH공사, 부산시 및 한국CES는 LNG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2개월마다 요금을 조정
한편, 산업자원부는 열소비자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사용한 열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상 한도를 현행 미납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도록 2월초에 열공급 규정을 변경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