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본부, 기름·유해물질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선택·집중적 점검 돌입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선택·집중적 점검 돌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원희)에서는 2.22(월)일부터 4.30일까지 10주간 중부관내 대산항, 인천항 및 평택항, 보령항 일원 기름·유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86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하역작업과정 및 저장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300㎘이상 저장시설 50개소와 지난해 300㎘이하의 저장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미 이행되고 있는 시설 12개소 등에 대하여 선택·집중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도록 안전점검 사항을 사전에 알려서 자발적으로 점검·확인·개선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중부관내 84개 저장시설 점검 과정에서 지적한 165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다시 확인하고, 소규모 저장시설(300㎘미만)에 대해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대비·태세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관리하고,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해양본부는 오염행위를 한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여부, 오염물질 제거 작업에 필요한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의무이행, 방제선 배치여부 등의 법규정 의무사항까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