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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련 올바른 선상투표문화 정착 위해 선거운동본부 설립

해상노련 선상투표 알리기에 나서
올바른 선상투표문화 정착 위해 선거운동본부 설립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 이하 해상노련)은 선상투표 활성화 선거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본격 선상투표 알리기에 나섰다.
해상노련에서 추진하는 이번 선거운동본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2년 대선부터 시행된 선상투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올바른 선상투표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선원들의 참정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염경두 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상투표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두 번째 맞는 선거”라며 “아직까지 현장에 완벽하게 선상투표제도가 정착화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선거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됐다”고 선거운동본부 설립 취지를 밝힌 뒤 “다양한 방법으로 선상투표를 홍보해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선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바다 위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선사와 선박을 직접 방문해 선상투표를 알리고 선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수막과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해상노련은 이번 선상투표가 지난 대선과는 달리 승선예정 선원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아 선상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상투표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하선하게 된다면 선관위 신고 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승선예정 선원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을 받은 뒤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장의 확인을 받은 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한편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지난 1998년 해상노련에서 선원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해상노련은 수차례 결의문 채택과 국회 청원, 기자회견 등으로 선상부재자투표를 강력히 요구했다.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2007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상노련은 끊임없이 국회와 해수부, 정당 등을 꾸준히 찾아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되며 2012년도 대선부터 선원들이 선상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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