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중국어선 조업실태 및 향후 대응 방안
중국어선 조업 동향
(입어 규모) '16년 우리 EEZ 중국어선 입어허가는 총 1,600척, 어획 할당량은 60,000톤으로 저인망(타망) 어선이 49%를 차지(784척)
(EEZ 해역) 4월까지 허가받은 어선은 일일평균 149척이 태안~제주해역에서 조업하여 전년 동기 186척 대비 19.8% 감소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삼치・아귀류 등을 주로 포획
(서해 NLL해역)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하여 4월 한달, 일일 평균 216척이 조업하여 전년 동기 276척 대비 22% 감소
연평 북방해역을 중심으로 소라 등 조개류, 새우, 잡어 등을 어획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한국수역 연근해 어장 미형성, 인건비・유류비 증가 등으로 조업 척수 감소
중국현지 동향
한국수역 연근해 어장 미형성 및 인건비・유류비 등 증가, 한국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높은 담보금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 다수
AIS(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 법률준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중국정부 노력
한국수역 연근해 어장 미형성 및 인건비・유류비 등 증가, 한국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높은 담보금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 다수
AIS(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 법률준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중국정부 노력
단속 실적 및 조업질서 평가
(총 괄) '16. 5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87척을 나포하여 전년 동기 186척 대비 53% 감소
(EEZ 해역) 총 67척 나포, 전년 동기 182척 대비 63% 감소
한국 연근해 어장 미형성으로 조업척수 감소,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정부의 어민교육 강화 등 노력으로 조업질서 개선
(NLL 해역) 총 20척 나포, 전년 4척 대비 400% 증가
공무집행방해 1건 1명 / 조사 진행중 1건 4명
경비세력 증가(3척→6척), 기동전단 지원 등 단속강화로 나포척수 증가, 조업척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법조업 지속
해역별 불법조업 단속 여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어선들은 배정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입출역 위치 허위 통보 등의 불법행위 지속
다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시도
목포해역에서 일부 무허가 어선들이 10~20여척 선단으로 집단침범, 쇠창살・철망 등 등선방해물 설치하고 검문검색에 저항・도주
서해 NLL 주변수역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수척~10여척이 선단을 이루어 NLL 5~6해리 침범하여 저인망 또는 형망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
중국 요녕성 동강・단동 선적의 10~60톤급(대부분 목선) 저인망・형망 어선
주로 저인망, 형망어업으로 소라 등 조개류, 새우, 잡어 등을 어획
주로 저인망, 형망어업으로 소라 등 조개류, 새우, 잡어 등을 어획
同해역은 南北 군사적 대치 등 특수성으로 북한해역으로 도주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주시간을 확보를 위해 집단계류, 쇠창살 설치, 조타실 폐쇄 등 他해역에 비해 조직적이고 극렬히 저항
NLL해역 단속의 특수성
서해 5도 주변은 北과 대치해역으로 NLL과 거리가 1.4km~11km에 불과, 단속 시 충분한 안전해역 확보가 관건(해군과 합동작전 필요)
중국어선은 NLL 1km~9km 침범・조업, 단속인지 후 NLL 도주까지 3~30분으로, 조타실 철문폐쇄・집단계류 등 저항이 심해 무리한 단속 시 NLL월선 및 단속요원 피랍 우려
NLL해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절
① NLL 침범어선 발생 → ② 단속작전 가능여부 검토(해경, 해군) → ③ 중국어선 추적・등선(해군 엄호) → ➃ 검색 및 나포 → ➄ 안전해역 이동
특히, 연평도 북방은 NLL과 1.4km~2.5km로 北 해안포・함정에 상시 노출되어 단속작전에 제약이 많고,
- 연평 동방 해역은 지리적으로 사주(沙柱, 모래톱)가 산재하고 수심(1m~6m)이 낮아 단속함정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퇴거작전이 곤란
그간의 단속 노력
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4. 3~25 / 22일간)
2개 전단(1개 전단 : 함정 4척, 특공대, 헬기)구성, 24시간 상시 단속
지방본부 주관 특별 단속 실시(3회 / 제주본부 2회, 중부본부 1회)
NLL해역 경비세력 증가 등 불법조업 감시・단속 강화(3척→6척)
대청도에 소형정 1척(3. 21), 연평 남방에 중형함정 1척 증가 배치(4. 27)
연평도에 특공대 1개팀 6명(방탄RIB 1척) 배치(3. 28)
해경-해군 수시 합동 특별단속 및 퇴거 작전(5회)
담보금 미납 어선 제재 강화 등 엄정한 사법처리
담보금 미납어선 재판선고시까지 억류・압수, 선박 몰수 강화
단속전술 발전,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등 단속역량 강화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술」핸드북 제작・배포(3. 31)
해상특수기동대(99명) 해군UDT 전지 훈련(3. 14~3. 25)
신조 5002함 제주권 배치(5월), 10M급 단정 교체(12척) 등 장비 보강(진행)
외교경로를 통한 중국정부의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 촉구
중국 해경국・농업부 어정국에 불법조업 근절 서한문 발송(2회)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와 간담회 시 불법중국어선 대책 촉구(4. 28)
향후 계획
중국어선 금어기 도래(유망 6.1~8.1)로 EEZ해역 조업선 감소 및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증가에 따라 NLL해역 불법조업 감시・단속 집중
NLL 주변수역 해경-해군 수시 합동단속・퇴거 작전 전개
중국어선 조업동향 감안, 지방본부 주관 특별단속 실시
한・중 어업관련 회의시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제기, 중국정부의 자체 근절 노력 지속 촉구
하반기 중국어선 성어기 대비 교육훈련 등 단속역량 강화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10. 16 부터) 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