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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보일러 등유 선박용 연료유 판매 사범 검거

선박에 보일러 등유 선박용 연료유 판매 사범 검거
품질기준 미달 선박용 연료유 판매 사범 검거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원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개월간 7회에 걸쳐 정상적인 유류라며 선박회사를 속이고 아스콘 공장 등에서 보일러 가동 등에 사용하는 22만여리터(싯가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중유를 선박에 공급하여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최씨(남, 55세) 등 2명(불구속)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D업체를 설립하고 중유와 경유를 판매해 오면서, 인천의 해상화물운송을 하는 G선박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선박에 적합한 연료유(경유)를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용도가 다른 중유를 공급했다.

또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급유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도 미달되는 제품 43만여 리터(시가 2억 9천여만원) 도 판매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다른 공범 김씨는 선박급유업에 등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최씨로부터 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선박회사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선철주 중부해경 수사정보계장은“이번 사건은 부정한 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선박과 충돌, 좌초 등 선박과 승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며“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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