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7개 부처 15개 민원사무에 대해 구비서류를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신청·우수재활용제품 인증신청'(산자부), '경쟁입찰 참가자 자격 등록'(조달청)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록신청'(보훈처)을 할 때 상훈수여증명서를, '상표권의 신고·상표사용 신고'(관세청)시 구비서류인 상표등록원부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들어가 '민원종합안내'를 누르면 민원사무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36개 부처 984개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ㆍ시행한 바 있다.
행자부 추한철 제도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