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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등 선박안전 불감증 여전히 아찔

낚시어선 등 선박안전 불감증 여전히 아찔
단속검거 10건 중 안전과 직결된 사건 6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낚시어선 등 선박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한 결과 승선인원초과, 낚시영업 미신고 등 10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4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대승선인원초과, 출입항미신고, 구명조끼미착용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된 사건이 6건, 어선법위반 2건(낚시영업미신고․최대승선인원초과), 카페리선(차도선)에 화물 고박장치 미설치 1건, 항로부이 무단 계류사범 1건 등을 단속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인천 옹진지역 △△2호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이 11명보다 6명을 초과한 17명을 승선시켜 낚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전원(12세미만 승객 8명 포함)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는 등 기초 안전을 위반한 사범 등이 포함된바 있다.

중부해경본부 선철주 수사정보계장은“소형낚시어선에 많은 사람이 승선하게 되면, 선박이 복원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선박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조류가 강한 서해안 지역에서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해경본부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속적으로 영세․경미사범은 계도하는 방면, 고위험 불법낚시어선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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