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 교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최민선)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4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준호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초빙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송준호 교수는 대학교 현실에 맞는 사례 위주 설명으로 참석한 교·직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Q&A(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다.
최민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대학 교·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깊이 되새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