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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아파트 다주택자들, 집 언제 팔아야 하나

아파트 보유세를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30일 발표돼, 공시가격이 상승할것으로 예산된다.


'1.11', '1.31 정책' 등 강력한 정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양상이 작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연 초 분위기를 보면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시장안정정책의 효과를 보기위해 내집마련을 잠시 미루면서 일부 지역은 저렴한 전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뿐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반 상승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유자도 나올 수 있고,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인데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예정인 보유세와 부동산 매매 시점을 잡는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일이 4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은 4월30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1월1일이지만 그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2007년 부동산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에 따르면 2006년 9월1일에서 2007년 1월 26일까지 조사계획, 특성조사, 가격산정을 한 후 3월14일에서 4월3일까지 소유주들의 의견제출 기간을 보낸 후 4월 30일 날 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하지만 대략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의 기간이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세율이 0.15%에서 0.5% 까지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1%에서 최고 3%가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의 주택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도 또한 받을 수 없고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명목과 함께 이래저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올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예상 되는 가운데 6월 1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4월 이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부동산을 거주 목적 및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오기 전에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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