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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企劃=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전모를 분석한다

법인세 경감, 지방발전 정도·고용창출 규모 따라 차별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형 기획단장은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브리핑에서 법인세 부담 완화와 관련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 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혜택을 차별화할 것이며, 세제 상 큰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를 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 내년에 착수해 2008년 1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이 1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은 계속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 지방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나.
- 지방에 따라 기업경영 환경에 차이가 난다.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 창출 규모 등을 동시에 고려해 세제상 혜택을 차별화하겠다.


세제상 큰 손실 우려할 수준 아니다

  

▲ 법인세 부담 완화로 정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 지난 2004년 법인세수 24조원 중 지방에서 4조원, 수도권에서 20조원이 걷혔다. 법인세 경감 규모를 지금 추계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당장 1∼2년 후에 (기업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세제 혜택 준다고 기업이 바로 (지방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세제상 큰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지금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 법인세 부담 경감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과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세율 인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세 감면은 현재 지방 이전시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 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세율 인하와 세 감면을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세 감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수준으로 정해보려고 한다.

  

▲ 현재는 지방 창업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더 많은 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 형평성을 좀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재경부 세제실과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세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해서 국가재정에 부담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목표

  

▲ 법인세 부담 경감 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가급적 빨리 하자는 것인데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 지방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데.
-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데 지방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이는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데.


- 일정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도시개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용권 일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지방에 있는 기업도 법인세 부담 경감 대상에 들어가나.
- 현재는 지방 이전 및 창업 기업에만 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 기업에 대한 세 감면은 고용 창출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을 조정해야 한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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