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 수립
안전기준 미달 외국선박 운항 억제 강화
안전기준 미달 외국선박 운항 억제 강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국제안전·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2017년 항만국통제(PSC)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은 고위험선박 집중점검을 통한 기준미달선 운항 근절을 목표로 ▲ 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 특정 위험요소 내재선박 및 보안취약선박 점검강화 ▲ 항만국통제 품질 제고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추진을 전략과제로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력기구(Tokyo-MOU)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과 편의치적선, 非 IACS 입급선 등 안전관리 부실 기국 및 선급 등록선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사항은 출항 전 시정 하도록 하여 국내항 기항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출항정지된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시 마다 점검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은 항해안전설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국제여객선 및 크루즈선 등 다중 이용선박에 대하여는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점검하고 특히 국제여객선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 중 364척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88척(79.1%)에 대해서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8척(2.2%)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명노헌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기준미달선 퇴출을 위해 지역협력체 차원의 항만국통제 강화조치를 넘어 범 세계적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기조가 대두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항의 항만국통제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