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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해양환경 정도관리 설명회 개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을 위한 설명회 개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17년도 해양환경 정도관리 설명회 개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에 대한「‘17년도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 설명회」를 4월 26일(수)에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가락동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능력인증은 해수수질 8항목과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13항목(총 21항목)에 대해 시행되며, 내년부터 정식항목으로 채택예정인 해수수질 미량금속 11항목이 시범 시행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1년에 1회만 시행하던 숙련도평가를 2회로 확대 시행하여 많은 인증기관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에는 약 100여개 정도관리 대상기관(국·공립연구소, 대학,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17년 정도관리 제도 운영 방향 및 숙련도평가/현장평가 세부기준 해설, 개정된 법령 정보 및 홈페이지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7년도 정도관리 시행에 관련된 정보는 정도관리 누리집(www.marenqc.kr) 또는 공단 해양수질팀(02-3498-7132)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담당자는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통해 국가해양환경자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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